[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한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2일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경주 선관위 2층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매직으로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사전투표 절차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선관위 관계자와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북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선거관리 시설 훼손 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 시설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