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하고 선관위 관계자에게 위협 및 협박한 혐의로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경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A씨는 욕설과 협박, 폭행 위협을 가했으며 다음날인 30일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방문한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동일한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선관위의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와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위반한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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