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한ㆍ미 자무유역협정(FTA)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해 2014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4년 피해품목으로 한우 송아지가 선정됐다.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협정 발효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령 이전의 송아지를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폐업지원 신청대상은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 농가로 품목고시일(2014년 6월 25일) 기준으로 한우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며 폐업완료 시 한우 암소 1두당 88만6000원을 지원한다. 사업의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8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제상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처 신청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축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과 사료 값 인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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