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오는 3월 13일까지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 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안승도 남구청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농촌으로의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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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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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신일권 기자 nanaconan@ksmnews.co.kr 입력 2023/02/27 21:44
3월13일까지 신청 접수

[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오는 3월 13일까지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 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농촌으로의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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