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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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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대구시의회 전반기를 이끈 이동희 의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동희 의장은 조직 내적으로, 취임 초기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회사무처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썼다.
이 의장은 먼저 전문위원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지원실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의원과 1대 1 전담직원을 배치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의원들의 공적 행사에 차량지원도 확대해 의원들의 활동의 폭을 넓혔다.
또한, 그는 건축된 지 60여 년 된 의회건물의 환경개선에도 힘썼다.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협소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을 확장했다. 직원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특히 여직원 전용 세면장을 마련하는 등 직원 복지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의회사무편람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원활하고 표준화된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고화질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과 시의회 의정활동자료실 조성(3층)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에도 힘써 왔다.
이동희 의장은 대외 활동을 통해 의회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민의를 담아내고자 했다.
이 의장이 의회위상 제고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것 중의 하나는 ‘매력있는 도시 대구 바로알기 운동’이다. 2015년 9월 지역 202개 기관단체가 동참한 추진결의대회를 이끌어 내며 이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회의 시정질문과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에 대한 지상파 TV 생중계를 실시하고 지상파 TV와 라디오를 통해 의회홍보를 실시해 의회위상을 한층 단단히 했다.
이동희 의장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며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개원초기 6개월 동안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단체를 잇달아 방문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1회 이상 정례 회의로 의견을 교환하고, 의정지기단 활동 지원 및 의회 회의실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과 예술인․상인들과도 현장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구․군 기초의회와 연례 간담회를 개최해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구․군 역대의장, 전직 시의원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의정활동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의원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일정을 언론에 적극 공개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동희 의장은 전국단위 활동을 통해 짧은 임기동안 지방의회 개원 이래 25년간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국회와 정부에 입법화를 건의하는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이동희 의장은 2014년 9월 대구시의회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협의회 산하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실무회의(5회)와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4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55개 조문 개정‧신설)을 마련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장 및 의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호소문을 발송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여야지도부 등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제도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도지사, 시․도의장, 시군구 및 기초의회의 등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협의체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의원 보좌관제’를 관철해 성사단계까지 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동희 의장은 “그간 우리 시의회를 믿고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 분들이 있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임기 중에 결실을 맺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절실한 과제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20대 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법안 통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