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9~27일까지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2024년 7월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더불어 △의회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의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종류 및 운영 일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달성군의회는 행정수요가 복잡ㆍ다양해지고 심의 사항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서도원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 기능이 확대됐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게 돼 합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달성군의회 12명 의원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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