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천명과 비교해 25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작년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 속에 2019년 338만6천명까지 치솟았다.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천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천명으로 300만명을 밑돌았다.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격차가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125만3천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총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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