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 총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 사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지난 1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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