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 총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 사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지난 1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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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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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점검

류희철 기자 rhc1369@ksmnews.co.kr 입력 2025/04/14 19:41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 총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 사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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