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경상매일신문=전차진 기자]칠곡군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구역에 관한 조항의 면적 구분 없이 모든 음식점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과는 다른 항목으로 학교 교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절대정화구역과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도시공원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흡연행위 촬영 등의 증거수집,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면 금연구역 미 표시 업주에게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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