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잇따라 연기하면서 사실상 '재판 중단'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통령의 임기 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추정)했고, 피고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 재판부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기일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 중 3개가 사실상 중단됐다.
다만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함께 연기하는 방안과 정 전 실장의 변론만 분리해 별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
정 전 실장의 재판이 별도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사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이나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며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재판을 미뤄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공동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퇴임 후 재개될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경우 대선 이전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추후 재판부에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재판(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추후 지정) △위증교사 2심(추후 지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준비기일 7월 22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준비기일 7월 1일)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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