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잇따라 연기하면서 사실상 `재판 중단`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통령의 임기 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추정)했고, 피고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 재판부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기일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 중 3개가 사실상 중단됐다.다만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함께 연기하는 방안과 정 전 실장의 변론만 분리해 별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정 전 실장의 재판이 별도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사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이나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며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재판을 미뤄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공동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퇴임 후 재개될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경우 대선 이전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추후 재판부에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재판(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추후 지정) △위증교사 2심(추후 지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준비기일 7월 22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준비기일 7월 1일)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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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줄줄이 올스톱…‘공동 피고인 판결’이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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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줄줄이 올스톱…‘공동 피고인 판결’이 변수로

경상매일신문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2025/06/12 15:36
대장동 사건도 기일 추후 지정
측근 정진상 재판 다음달 진행
공범 유죄시 임기 후 영향줄듯

[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잇따라 연기하면서 사실상 '재판 중단'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통령의 임기 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추정)했고, 피고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 재판부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기일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 중 3개가 사실상 중단됐다.

다만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함께 연기하는 방안과 정 전 실장의 변론만 분리해 별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

정 전 실장의 재판이 별도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사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이나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며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재판을 미뤄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공동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퇴임 후 재개될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경우 대선 이전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추후 재판부에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재판(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추후 지정) △위증교사 2심(추후 지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준비기일 7월 22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준비기일 7월 1일)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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