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되는 등 안전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의 핵심은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또 9.12 지진을 계기로 옥외대피소(1천69개소)와 실내구호소(328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해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재난발생 전 예측이 어려워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 재난문자는 관측과 동시에 기상청이 발송한다.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도 강화된다. 또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한다.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시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시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 시기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 교육과 훈련강화를 통해 도민안전 의식을 혁신하겠다”며 “2017년 도정 30대 특별시책인 ‘365 재난 알리미’, ‘재난안심 안전마을’,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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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안전한 道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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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안전한 道 만든다

노재현 기자 njh2000v@hanmail.net 입력 2017/01/16 00:25
“더 안전하게 더 신속하게”
안전정책ㆍ관리대책 강화

올해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되는 등 안전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의 핵심은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9.12 지진을 계기로 옥외대피소(1천69개소)와 실내구호소(328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해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재난발생 전 예측이 어려워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 재난문자는 관측과 동시에 기상청이 발송한다.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도 강화된다.
또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시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시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 시기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 교육과 훈련강화를 통해 도민안전 의식을 혁신하겠다”며 “2017년 도정 30대 특별시책인 ‘365 재난 알리미’, ‘재난안심 안전마을’,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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