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에 21억5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피고(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 분양된 주변 아파트 분양률이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률 실패의 책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송도 5블록 2단지에 아파트 1천0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2천138억 원 규모의 설계ㆍ시공을 맡겼다. 그해 10월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전체 1천063세대 가운데 겨우 16세대만 분양됐다.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재분양을 결정했다. 분양 계약금 반환에 따른 위자료,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설계용역대금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났다.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사업을 철회했고, 지난 2012년 3월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돌려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82억 원 외에 손해배상금 52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법원 “아파트 분양실패 발주처 책임” 인천도시公, 포스코에..
뉴스

법원 “아파트 분양실패 발주처 책임” 인천도시公, 포스코에 21억 손해배상

/강동진 기자 입력 2015/06/02 19:31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에 21억5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피고(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 분양된 주변 아파트 분양률이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률 실패의 책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송도 5블록 2단지에 아파트 1천0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2천138억 원 규모의 설계ㆍ시공을 맡겼다.
그해 10월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전체 1천063세대 가운데 겨우 16세대만 분양됐다.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재분양을 결정했다.
분양 계약금 반환에 따른 위자료,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설계용역대금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났다.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사업을 철회했고, 지난 2012년 3월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돌려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82억 원 외에 손해배상금 52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