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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산행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 경찰관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주변 불법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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