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신규시책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201 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영주시 시책으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미적용 면적기준 완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확대 시행, 대형자동차ㆍ건설기계 임시주차장 설치ㆍ운영 등이다. 2월부터는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6월부터는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8월부터는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출생자 유아의자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어 도민체전 기간 중 ‘힐링관광’ 안내 및 투어버스 운영,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사업의 계속 추진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실시,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쌀 관세화 실시,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의무 부과, 보육료ㆍ유아학비ㆍ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등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법령ㆍ제도 중 9개 분야 58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영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책자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주=조봉현기자 jb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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