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계획은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26일까지 종전의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이행을 촉구한 것.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놀이시설의 현황관리와 학교지도 등을 통해 기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조기에 이행토록 촉구했고, 학교장에게는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지도 및 안전망 구축,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토록 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로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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