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청송)위원장이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보육시설 등을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발의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조사,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9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경북도나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고, 보다 체계적인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발의자인 김영기 의원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는 부모에게는 큰 고통이며, 국가적으로는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함을 느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우리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단 한건의 교통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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