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농업인의 노령화와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농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지원을 위해 농작업상해보험 가입에 1억원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가입대상 보험은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두 종류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기계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농업인 종합보호에 의한 복지향상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농기계 보유량 증가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지원과 홍보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철규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