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수도권이전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유발시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는 금년도에 4억9천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 작년대비 6천여 만원 증액된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이상 고용하는 수도권소재 기업체(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걸친 전업종)가 김천시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각각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지방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북 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등에 대하여 10억 이상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천=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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