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시점인 오는 3월 15일을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된다.
포항시는 6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체 경리담당팀장과 실무자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3월 15일을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1천CC이하의 승용차의 경우CC당 세액이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되며, 2천CC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됐다.
이와 함께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세율을 4%에서 2%로 50% 경감하는 취득세 감면사항을 2011.12.31에서 2012.12.31로 1년 연장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임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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