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비롯한 국내 대표 4대 고도(古都)에 고도 지구가 지정됐다.
5일 문화재청은 2004년 제정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을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년 만에 이들 고도 중에서도 핵심지역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나누어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구 지정 범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획정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이번 지구 지정에 따라 지역 내에 속해있는 경주 고도지구(277만1천㎡)에는 황룡사지·월성·읍성·대릉원 등지의 중요 유적지가 포함됐다.
이번에 수립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에 걸쳐 경주 24건을 포함한 공주ㆍ부여ㆍ익산 4개지역 총 81건의 보존사업을 추진하며, 경주에서는 황룡사지 정비ㆍ경주읍성 복원ㆍ신라 도심고분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지구에서는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신ㆍ개ㆍ증축이나 이축, 택지 조성이나 토지 개간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을 받지만, 주민 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나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기타 주민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은 국고 지원을 받는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해 제출한 지정 지구 내 `고도보존계획`을 함께 승인함으로써 지정지구 내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고도보존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이번 지구 지정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재청이 지정한 4개 지역 지구 지정 총면적은 1만3천97필지 894만3천㎡로 이 중 특별보존지구가 전체 61.8%인 552만8천㎡이며 나머지 38.2%인 341만6천㎡가 역사문화환경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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