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위원장이 경북도민의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교ㆍ사회환경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 스스로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감, 시장ㆍ군수와 협력해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 환경 교육센터를 지정 및 위탁 교육수행,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경식 의원은 “후세에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실천에 도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의회 및 경북도, 도교육청ㆍ시ㆍ군이 함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안은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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