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민주통합당 포항 남ㆍ울릉 예비후보는 4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예비후보는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 월2회 강제 휴일 등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늦은 감이 있지만 영세상인과 중소상권을 비롯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는 것.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조치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SM 규제를 위한 조례의 상위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인데 이 법들은 한미 FTA의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와 ‘투자보호 규정’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중소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
허대만 예비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와 포항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상위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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