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문화원 원장 p모씨가 문화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 및 선거 무효소송을 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2012년 정기총회 당시 2011년 결산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문화원장 p모씨가 문화원 회비 등으로 마련된 예산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준 본래의 목적을 준수하지 않고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유용했거나 사적인 용도로 집행한 점 등이 지적됐다. 문화원 임원들은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100여 명의 회원들을 제명한 사실 등을 들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 무효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자료 부당집행 예산 세부사항을 보면 지난해 미국 선진지 견학당시 당초 사업 주체인 문화원 경북도지회에서 지원 받았지만 영주문화원에서 책정한 100만원을 초과지출한 것 과 2011년 대외협력비 300만원 중 남은 예산 100만원을 문화원장인 p모씨 개인계좌(대구은행)로 입금 하는 등으로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0년 5월12일 100만원의 현금을 지출하면서도 발행날짜를 알수없는 프롤로그에서 발행된 영수증 첨부 등으로 개인사업에 사용했거나 허위영수증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 외에도 2011년 판공비840만원을 현금카드로 사용해야 했으나 그중 100만원은 직접 현금으로 가져가 자가용차 수리비, 개인차량 주유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시민회관 직원 보수 부당지급과 관련, 2011년 승인된 예산없이 615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市史 추가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함 과 관련해서는 영주 문화원 정관 제5조에 의거 수익사업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해야 함에도 임의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 자료에서도 3회 감사 결과 판공비가 “공적자금 예산이다” 라는 개념을 망각한 처사라며 2012 문화원 예산 판공비중 경조비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삭감할 것과 별도 발급한 판공비 이체 통장을 해지하고 카드 역시 해지할 것을 권유했다. 박이우기자 plwoo2@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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