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이 기본요금에 버금가는 웃돈을 요구하는 등 웃돈 요구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법적인 제재는 물론 단속 기관조차 없어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들의 웃돈 요구가 일반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일부 기사들의 개인적인 요구라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행정당국 역시 감독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포항지역 일선 대리운전 업체에 따르면 포항 시내권내 대리운전 비용은 1만 원 선이지만 최근 들어 웃돈(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일부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수익 구조상 업체에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와 기계ㆍ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 웃돈이 붙는 콜만 잡다보니 제값을 주려는 이용객들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같은 대리기사들의 횡포를 제재해야 할 업체들 역시 ‘웃돈을 얹으면 대리기사들이 신속히 배정된다’며 되레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영업사원 황모(34)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이 올라 대리운전비도 올랐다”고 웃돈을 요구한 것
황씨는 “업체에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8,000원이라고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 말이 달라졌다”며 "불과 2,000원 차이였지만 바가지를 당한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리업체 관계자는 “대리업체 마다 꾸준히 찾아주는 고정고객이 있는데다 특별한 홍보 없이 손님들이 늘어나 업체마다 가까운 거리의 콜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손님을 모셔다 드린 뒤 웃돈이나 잔돈을 주지않는 대리운전기사를 적발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손님들의 불편 신고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포항에는 60~70개의 대리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정치일 뿐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업의 경우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다 대리운전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는 전무한 실정으로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현재로써는 행정당국에서 추가 요금 등 대리운전 요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대리운전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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