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달 29일 오전 구룡포 농협에서 열린 ‘2012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부의안건’에서 김모씨(65세․現상임이사․구룡포읍 병포리)가 예상대로 1일자 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본지 2월21일자 5면 보도)
구룡포농협 대의원회에는 이날 ‘조합원 제명 건’에 대해 출석 대의원 52명 중 제명 42명, 반대 10명으로 이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포농협은 제명 이유로 “조합원 김 씨가 황토시금치작목반 준회원을 회유해 타 농협으로 납품한 것은 농협의 중대한 사안, 농협법 제35조1항3호, 제30조1항3호, 농협 정관 제12조3항에 해당되는 행위로 우리농협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명을 통해 “본인은 유기농시금치 생산전량을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고 2011년 8월경 시금치 2,000단 미만의 소작인들이 포항농협으로 납품한 것에 대해 본인은 유류대만 받고 시금치를 운반 했을 뿐”이라며 대의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구룡포 황토시금치 작목반’에서 시금치 납품자격미달 된 안모 씨 외 9명도 “구룡포 농협의 부당한 행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안 씨 등은 “구룡포농협이 시금치작목반 농민들에게 간섭이 지나치고 가격도 타 농협에 비해 시금치 1단에 평균 300원의 차이가 나며 운송료도 서울기준 타농협이 1단 37원인데 비해 50원을 받고 있다”며 비료, 농약, 씨앗, 박스 등도 50% 비싼 점 등을 들어 상급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또 “우리가 구룡포 농협에 조합원이지만 포항과 구룡포 간의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 우선 밝혀야 될 것이며 이번 제명된 김 씨는 우리들에게 시금치를 유류대만 받고 운반 해 준 것 뿐인데 제명을 시키려고 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영철기자
leeyc@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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