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해 금년 내에 1,100여 대의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차량은 2000~2005년 사이에 등록되고 차량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보조금은 180~780만 원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LPG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43만 원, 화물차는 36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 간 면제와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 시 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사항으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 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말소 시에는 대구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2006~2011년까지 6,150여 대의 경유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구의 2011년 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47㎍/㎥(기준 50㎍/㎥이내)을 기록했다” 며 “저공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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