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오는 6월~7월경에 낙동강 보 사업을 준공한 뒤에 일부 시설을 경북도 등 11개 시ㆍ군 지자체에 인계한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낙동강 사업 관련 시설물 가운데 본류 둑, 저수로, 보(洑) 등은 정부가, 자전거 길, 산책로, 나무,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게 된다. 경북도 등 11개 시ㆍ군이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생태고수부지 24㎢, 자전거 도로 192㎞, 수목 96만7,000주(교목 5만주, 관목 91만 7,000주), 편의시설(주차장 외 15종) 등이다. 이들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억 원이 들 것으로 경북도가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 낙동강 사업팀장은 소요 사업비 120억 원 가운데 경북도는 현재 67억 원(국비 41억 원, 도비 8억 원, 시ㆍ군비 17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니, 절반가량이 부족한 상태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첫해로 하반기에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덜겠으나,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하기에 부족한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했다. 각 지자체들도 올해의 경우 하반기에 시설물을 인수해 어떤 식으로든 버티겠지만, 내년부터는 재정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각종 시설물이 재정 문제로써 관리가 만약에 부실로 간다면, 지금까지의 낙동강 사업 자체까지 부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것들 중에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늘 이용한다고 해도, 낙동강 사업 자체가 지방재정 탓에 부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되지가 않는다. 안 그래도 지방 재정은 쫓기고 있다. 낙동강 사업에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것은, 낙동강 사업 자체까지 흔들릴 수가 없지 않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 지난달 28일 경북도, 부산, 대구, 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낙동강 시설물 유지 관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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