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29일 청도군에 따르면 3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경에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롯데슈퍼 등 2곳이 해당될 것으로 파악된다”며 “청도군 실정에 맞게 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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