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사회적 기업 중 전문인력 신규채용 기업을 재정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경북도의 최종심사를 거쳐 지원약정을 체결한다. 지원 인원은 사회적 기업은 최대 3인으로 3년간 지원하며 예비사회적 기업은 1인으로 2년간 지원한다. 시는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자부담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를 자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신청을 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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