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 752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16.5%가 상승했다.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d.go.kr), 또는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http://onnara.go.kr)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 각종 부동산 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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