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동천 일대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 및 경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은 외동읍지역 상수원공급(취수용량 2,000㎥/일)을 위해 지난 87년 3월 30일에 지정됐으며 면적은 외동읍 냉천리 117번지 등 173필지 37만1,407㎡이다. 외동정수장은 지난 2006년 5월경 불국정수장에서 1일 1만톤을 외동읍지역에 공급함에 따라 가동이 중지됐다. 지난해 10월경 외동지역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업용으로 전환, 인가함으로써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상류 10km 하천부지 일대에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제조업 공장의 설립이 불가해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시 관계자는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자동차, 중공업, 조선 등의 부품산업 개발 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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