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산시는 무단방치차량, 무단구조변경,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경산경찰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ㆍ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또한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자진신고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며, 타인명의 자동차 현황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진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자동차임을 기록하고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한편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채희경)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ㆍ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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