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재난 및 사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7일 지역 내 신고된 농어촌민박 441곳을 대상으로 해당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농어촌민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장마철 축대 및 붕괴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위반업소는 개선, 시정, 명령,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조치를 취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의 신고요건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다가구)주택이며 소화기 1조 이상을 비치해야 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오수처리 시설도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이번 안전점검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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