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1,877호의 가격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전년대비 3.26% 상승(경북 4.62% 상승)했고, 공시대상은 경산시에 위치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시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시민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후 감정평가 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개별통지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열람 지난달 30일~5.30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 민원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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