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6ㆍ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63일간에 걸쳐 읍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및 읍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 등록요구 대상자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이다. 또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의한 경우 정정신청 등 6ㆍ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부착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마을 이장과 읍ㆍ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거주불명 등록된 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거쳐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나 거짓 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영덕군관계자는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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