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는 미세먼지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난달 27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달 6일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올라갈 때 발효되며 경보단계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된다. 농도가 시간 평균 200㎍/㎥를 초과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를 300㎍/㎥를 초과해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실외 활동을 삼가 할 것을 권고한다. 학교에서는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에는 조업시간 단축 및 중지가 명령된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 예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약간 나쁨’ 이상일 경우 문자가 전송된다.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약간 나쁨’부터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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