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제14회 영덕대게축제에서 대게 낚시 체험행사에 참가했다가 목뼈가 부러져 전신이 마비된 관광객에게 영덕군이 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전신마비 상태에 있는 관광객 정모(32)씨가 영덕군과 행사 사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주최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정 씨가 수심 43cm에 불과한 대게 낚시 간이수조에 다이빙해 목뼈가 부러진 것은 행사 사회자가 다이빙하는 사람에게 대게 2마리를 주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가 있었고 영덕군도 역시 축제 전반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정 씨가 행사 진행자의 부추김에 주의력을 잃고 머리부터 입수한 과실도 있다”며 “원고가 요구한 14억원의 배상액 중 5여억원을 영덕군과 행사 진행자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영덕군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행사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 정 씨에게 배상금 5억원을 군 예비비로 선지급하고 2억5천만원에 대해 당시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 G씨에게 공동책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사실을 접한 영덕군 주민 J모(43)씨 “영덕대게 축제 기간 중 주최측의 무성의한 진행과 불충분한 준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배상액을 군민의 혈세로 지급한다는 것은 차후 어느 축제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안전사고 발생건에 대해 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냐”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행사 추진위원회의 책임도 분명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덕대게 축제는 대게 판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축산, 병곡, 영해 지역에는 축제기간 중 매출이 오히려 급감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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