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상설 소싸움장은 지난 15일 개장해 2014년 경기일정을 진행키로 했으나 소싸움경기를 시행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수탁사업자인 (주)한국우사회의 경기장 사용료 협상 결렬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 개장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개장되기까지는 빨라야 2~3달이 걸릴 전망이다. 공영사업공사와 (주)우사회에 따르면 개장시한인 지난 14일 늦게까지 소 싸움장 사용료에 대한 상호간 협상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로간의 의견만 타진한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양 사는 승인조건인 최종협약서 제출시한인 지난 14일을 넘겼기에 승인은 무효가 됐으며 다시 협상을 타결해 승인을 받아야 경기 운영이 가능해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2~3달은 걸려야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설 소 싸움경기를 시작하려면 60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주)우사회가 경기장 시설을 청도군에 기부체납하면서 31년 9개월간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고 경기시행자인 공영사업공사는 올해부터 경기장사용료를 (주)우사회에 지불키로 되어 있어 지난 15일 개장을 목표로 경기장 사용료 협상과 소 싸움 경기사업 위수탁 협상을 벌여왔다. 경기장 사용료 협상에는 양사가 의견 접근을 했으나 계약해지 때 시설물 원상 복구 등 자산 귀속문제를 두고 양사는 첨예하게 대립돼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를 모르고 지난 15일 예고 없이 개장이 연기되자 상설 소 싸움장을 찾은 관객들은 양사의 무책임함과 안이한 생각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개장이 늦어졌다면 이는 관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하루빨리 결렬된 협상을 타결해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계 유지가 달린 우주들을 위해서 협상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우사회 관계자는 “상설 소 싸움장의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사는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해 소 싸움장 개장을 언제 개장이 재개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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