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촌ㆍ도서지역 장애인 및 선원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사범과 관련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실시하는 특별단속에서는 ▲선주 등의 감금ㆍ폭행ㆍ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 사범 ▲선원, 양식장 도서지역 종사자 등 상대 임금 착취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터미널, 노숙자 쉼터, 역전 주변 노숙인 상대 불법 선원ㆍ직업 소개 활동사범 ▲어선원의 숙박비, 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해경은 어촌, 도서 지역민, 선원 등 상대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을 적극 홍보 및 선원ㆍ직업 소개소, 과거 전력자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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