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제조치권을 담은 해양경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9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앞으로 태풍, 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선박이 좌초, 침몰,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경우 선박에 대한 이동과 피난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강제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재난 등으로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대피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실제 지난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를 빗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 등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이동ㆍ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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