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독도와 동해 등을 표기한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된 지도의 국외 반출은 외국정부와 기본측량 성과를 교환하거나 5만분의 1 미만 소축척 종이지도를 반출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지명 표기를 위해 지난해 말 제작ㆍ완료한 2만5000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도 가능해 졌다.
이번에 제작된 영문판 전자지도는 남한 전체를 2만5000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수치 지형도로 로마자와 의미역으로 표기된 17만 개의 주요 지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전국의 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행정경계 등 다양한 정보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