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누증됨에 따라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2개월 간을 201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3년 11월말 현재 포항시 북구청의 체납액 규모는 총 129억원으로 재산세 38억, 자동차세 30억, 지방소득세 22억, 취득세 12억, 기타세목 27억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현년도 체납액의 55%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외 거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방문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 상시단속을 실시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5회 이상 고액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해 공매처분하게 된다. 한편 강력한 체납처분활동과 더불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괄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 등을 유보할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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