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6일 취득세율 인하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했다. 또한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의 자주권과 자주재원 확충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992년 이후 동일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록 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 등록분의 경우 과세대상별로 50%~100% 세율을 인상(기존 1500원부터 9만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3000원부터 13만5000원까지)하고 면허분은 각종별로 50% (기존 3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일괄세율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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