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실시한 2013년도 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체계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77억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9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건에 대한 추심으로 2억3800만원을 징수했고, 급여압류예고 및 압류를 통해 1억5000만원,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통해 8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발로 뛰는 체납처분으로 2464대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595백만원을 징수했고, 대포차등 고액 체납차량을 10대를 인도해 현재 공매 진행중이다. 권연숙 남구청 세무과장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독창적인 체납독려를 통하여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하여 2013년 결산 체납액을 100억이하로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그간의 강제적인 체납세 징수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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