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불량급식을 제공했다"는 전직 보육교사의 주장과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하고 나를 명예훼손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고소 제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포항 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2일 포항시 남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49·여)가 전 보육교사 B씨(25·여)와 C씨(26·여)를 상대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B씨와 C씨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을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는 "B씨와 C씨가 지난 9월16일경 원생의 코를 잡아당겨 비트는 것을 적발한데 이어 10월 초에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해 해고했으나 B씨는 지난 10월19일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해 원생들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와 SNS에 게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B씨가 제출한 음식물 사진 및 어린이집 CCTV 분석, 아동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학부모 및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전직 보육교사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불량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 했다는 전직 교사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A씨가 B씨가 제출한 음식물 사진을 인정하면서도 불량 재료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포항시청에서는 지난 10월24일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이 어린이집을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7일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각 3개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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