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령과 관련해 공무원 비리 연루 등 잇따른 사건소식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또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어린이집 원장 이모(63)씨와 보육교사 김모(32)씨 등 14명, 또 그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무분별하게 지급한 공무원 김모(48)씨와 윤모(46)씨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이씨 등은 2010년 4월경 보육교사 김씨가 출산휴가를 가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포항시로부터 보육교사 김씨의 인건비와 수당 56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또 2011년 2월경에는 보육교사 이씨가 육아휴직을 가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출근해 근무하면서 포항시로부터 인건비와 수당 94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간 것처럼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모성보호 급여) 7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75만원을 지급받았으며,포항시 소재 7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34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포항시청 담당공무원인 김씨 등 2명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신청한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 1000만원에 대해서 보육행정시스템과 공문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서는 안 되고 다시 반납을 받아야 함에도 직무를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집, 요양원,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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