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양식 후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양식업자등 5명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적발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시J수산(남구 소재) 박모(43세)씨 등 5명은 현행법상 중국 등 국가에서 ‘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는 국내 양식장에서 양식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중국 현지에서 3억여원 상당의 ‘식용’ 도다리를 국내로 들여와 국내양식장에서 약 6개월간 양식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다리 50여톤(시가 6억 6천만원 상당)을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수산물유통업체에 국내산으로 판매한 이들 일당을 최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식용’ 어류는 수입 시 상대적으로 ‘이식용’ 어류보다 통관절차가 쉬운점과 단기간 양식으로 출하가 가능한 점 등을 노렸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등 국가에서 ‘이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는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양식이 가능하며, 국내 양식장에서 6개월간 양식한 경우 국내산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타 지역 양식장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가는 한편, 생태계 보호 및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먹거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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