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는 6일 정월대보름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국유림사업소는 6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시풍속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키 위해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및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 구성된 산불방지패트롤팀 및 숲사랑운동 지역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을 동원 각 지역별로 배치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산림과 연접한 장소에서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인재임으로 최근 눈이 내리지 않은 성주군, 고령군, 경산시, 청도군 등을 위주로 주요 등산로 입구 및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 및 산불예방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구미국유림관리소 지광성 보호계장은 “산림연접지에서 소각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산불실화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 며 “소중한 숲을 산불로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