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미용 성형을 금지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이 같은 강제 지침을 마련,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중국시보가 12일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8살이 안 된 미성년자는 앞으로 유방확대, 지방흡입, 코성형, 쌍꺼풀 수술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상흉터 제거 등 치료 목적의 수술은 나이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새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20만 대만달러(약 7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미용성형 풍조 확산에 따른 무분별한 조기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위생복리부는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면서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들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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