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이행 독려를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 어업 및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경주시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여부 실태 확인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이행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선저폐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와 선저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폐어구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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